코인통 거래지원 안내

코인통은 엄격한 거래지원 기준 및 프로세스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지원하며,
거래지원된 가상자산은 지속적인 내부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 1.거래지원 정책

    코인통은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가상자산 신용평가서와 자체적인 평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거래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래지원 프로세스

    코인통의 거래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거래지원 문의 및 사전 검토 신청
      1. ① 사 공식 전자메일을 통한 가상자산 거래지원 문의 수령
    2. 2. 거리재원 사전검토 체크리스트 제출
      1. ① 회사 공식 전자메일을 통한 거래지원 사전검토체크리스트 수령
      2. ② 부서별 사전검토 후 정식 심사여부 결정
      3. ③ 실제소유자에 대한 고객확인 진행
      4. ④ 사전검토 결과 만장일치로 결정 후 가상자산 발행인에 통보

    *거래지원 위원회 : 기획팀, 개발팀,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등 각 전문 분야별 1명 이상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신의 전문 영역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거래지원을 판단합니다. 거래지원 실무협의체의 실사를 통과하더라도 거래지원 심사 위원회의 검토에서 승인을 받아야 거래지원할 수 있습니다.

    거래지원 기준

    코인통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지원을 위해 다음의 6가지 기준 세부항목들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검토합니다.

    • 1. Business 프로젝트의  명확한 사업 내용과 실제 운영중인 플랫폼의 유무 등 프로젝트의 사업성 및 시장성을 검토합니다.
    • 2. Tech Specs 프로젝트의 로드맵과 구현 가능성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적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합니다.
    • 3. Marketing 프로젝트의 관련 법령 및 관계 당국의 정책 준수 여부를 검토합니다.
    • 4. Token Economy 토큰의 유용성 및 지속 가능성, 분배의 투명성과 명확성 등 토큰 이코노미의 전반적인 구조를 검토합니다.
    • 5. Legal 프로젝트의 관련 법령 및 관계 당국의 정책 준수 여부를 검토합니다.
    • 6. Team 프로젝트 완료를 위한 경영진의 리더십과 해당 팀의 전문성 그리고 사업 확장을 위한 인력 구성 등을 검토합니다.
  • 2.가상자산 모니터링 및 거래지원 거절

    코인통은 거래지원되어 있는 가상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과정에서 당사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거래지원 종료 등의 조치를 통하여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기준
    1. 준법여부 정부 기관, 금융감독기관 및 기타 행정기관의 지시 및 정책 취지 부합 여부와 불법적인 악용 사례 여부에 대해 확인합니다.
    2. 기술 개발의 지속성 가상자산의 기반이 되는 기술의 지속 가능성과 실제 사용사례 존재 유무에 대해 확인합니다.
    3. 제품 개발 진행상황 가상자산의 운영 주체가 공개된 로드맵에 적합한 목표를 추구하는지 여부, 지속적인 개발 및 운영 노력 유지 여부, 프로토콜 상의 중대한 변경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합니다.
    4. 이용자 보호 여부 코인통 이용자들에게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항의 존재 유무에 대해 확인합니다.
    5. 도덕적 해이 가상자산의 개발팀 임직원 또는 관계자가 횡령 배임 등의 범죄 행위 연루 유무와 거래지원 당시 합의하였던 계약 또는 협약서의 조건 이행 유무를 확인합니다.
    6. 재무적 안정성 가상자산의 발행사 혹은 재단에 대한 해산, 청산, 파산, 회생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의 개시 신청 유무를 확인합니다.
  • 3.거래지원 종료 정책

    코인통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지원 종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거래지원 종료 기준

    코인통의 거래지원 종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 및 발행인에 다음 각 호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것이 의심되는 경우, 유의종목을 지정하고,
    발행인에 전자메일 등 가능한 방법으로 소명을 요청합니다.

    01 당해 가상자산의 거래를 유지하는 것이 법령 또는 정부 기관, 금융감독기관, 기타 행정기관의 지시나 정책 취지에 반하는 경우
    02 당해 가상자산의 기반이 되는 기술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03 당해 가상자산이 시세 조종 등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는 것이 현저히 어렵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04 당해 가상자산의 발행 혹은 운영주체의 횡령, 배임 등의 범죄행위가 확인된 경우
    05 당해 가상자산이 해킹 등으로 인해 탈취당했음에도 발행 혹은 운영주체의 충분한 조치가 없는 경우
    06 그 외 당해 가상자산으로 인하여 고객이 중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 예상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지원 종료가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발행인에 소명 요구를 발송한 이래로 1달 이내에 소명기간 동안, 소명한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는 발행인에게 거래지원 종료를 통보하고, 관련 사실을 홈페이지 등 회원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 4.거래지원 문의

    코인통에 거래지원을 원하는 프로젝트 팀은 cointong_listing@etomato.com로 거래지원 문의와 함께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보내주시면
    사전 검토 완료 후 영업일 한달 내 다음 절차 진행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의사항

    사전 검토 완료가 코인통에서의 거래지원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거래지원 관련 모든문의 및 절차는 명시된 거래지원 문의 이메일(cointong_listing@etomato.com)을 통해서만 진행됩니다.
    다크코인과 같은 익명성 기능이 있는 가상자산은 거래지원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거래지원 관련 모든 절차에는 당사의 경영진이 별도로 개입할 수 없음을 안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