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미디어토마토(이하”회사”)가 제공하는 서치통 NFT(Non-Fungible Token) 플랫폼(이하”플랫폼”)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의 권리와 의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1.“NFT(Non-Fungible Token)”란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 단위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말합니다.
2."작품"이란, NFT에 연계된 디지털 이미지, 동영상, 텍스트 등의 디지털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3.“디지털 저작물”은 이용자가 “회사”의 “서비스”를 통해 거래·양도 등 하는 대상이며, “NFT”로서 고유 속성 값을 가지고 있어서 식별이 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4."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을 말합니다.
5.“NFT 서비스”라 함은 “플랫폼”과 관련된 전반적인 “NFT” 거래지원 업무를 의미합니다.
6.“작가”라 함은 “플랫폼”에 “작품”을 등록한 서치통 회원을 말합니다.
7.“판매자”라 함은 “회사” 또는“플랫폼”에서 “디지털 저작물”을 판매하는 서치통 회원을 말합니다.
8.“구매자”라 함은 “플랫폼”에서 “작품”에 경매 또는 매매 등의 방식으로 양수의사를 표출한 서치통 회원을 말합니다.
9."NFT 소유자의 권리"란, NFT가 서치통에서 최초로 판매되는 시점에 고지된 권리를 의미합니다. "NFT 소유자의 권리"는 NFT에 연계된 "디지털 저작물"을 일정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할 뿐 "디지털 저작물" 자체에 대한 소유권,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기타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NFT 별로 "NFT 소유자의 권리"의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제3조(NFT 소유자의 권리)
1.NFT를 보유한 자에게는 "NFT 소유자의 권리"의 내용에 따라 NFT와 연계된 디지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만이 부여됩니다. NFT는 저작권, 상표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이나 초상권, 상품화 권리 등의 특정 권리 그 자체를 의미하지 않으며, NFT를 보유하는 것이 NFT와 연계된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보유 내지 디지털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2."NFT 소유자의 권리"는 NFT를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만 행사할 수 있으며, "NFT 소유자의 권리"는 권리를 행사하는 시점에 해당 NFT를 보유한 자에게 인정됩니다. 타인에게 NFT를 이전한 경우, NFT를 양도한 회원은 "NFT 소유자의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방식 및/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NFT를 이전받은 자에게는 "NFT 소유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4조(약관의 게시와 변경)
1.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소비자 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제1항의 방식에 따라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15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정의 경우에는 공지 외에 문자메세지, 일정기간 서비스내 전자우편, 로그인 팝업창 등의 전자적 수단을 통해 따로 명확히 통지하도록 합니다.
3.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15일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4.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 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5조(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한 개별 “서비스”의 이용약관, 운영정책 및 규칙 등(이하 “세부지침”)의 내용에 따르며, “세부지침”에도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6조(“디지털 저작물” 가이드라인)
1.“회사”와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어문, 그림, 동영상, 사진 등을 “작품”으로 등록하여 “서비스” 내 게시하거나 판매 등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작품”의 가치는 이용자들이 판단하는 것으로, 이를 명확히 하면 “회사” 또는 “제휴사”는 “작품”의 가치를 보증하지 않으며, 이용자가 등록한 “작품”의 진위를 보증하지도 않습니다.
2.이용자는 “제휴사”의 “서비스”에 보관·관리하고 있는 자신의 저작물 등을 본 조 ”회사”와 “제휴사”가 정한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또는 “제휴사”는 자세한 사용 방법을 “세부지침”을 통해 안내할 것이며, 이용자는 관련 “세부지침”의 내용을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3.“회사”의 “서비스”를 통해 “작품”을 구매한 이용자는 “작품”을 비상업적 용도로 전시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고 “작품”을 “회사”의 “서비스” 내에서 재양도 할 수 있는데, 이를 명확히 하면 “작품”의 “NFT” 자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작품”을 등록한 이용자로부터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양도 받은 것은 아니며, 본 약관 및 “세부지침”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작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4.이용자가 “작품”을 판매 완료한 경우, 플랫폼 수수료·네트워크 수수료 등의 비용이 제외된 판매대금이 이용자에게 지급됩니다.
5.판매 방식, 판매기간, 플랫폼 수수료, 판매 대금 지급 방법 등에 관한 “회사”의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세부지침”에 따릅니다.
6.“작품”을 “회사”의 “서비스”에 등록하거나 양도, 거래 등 함으로써 발생하는 가스비 및 “NFT” 그 자체의 특성으로써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7.“작품”의 내용 및 권리관계에 관한 보증 의무는 해당 “작품”을 등록하는 이용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이를 명확히 하면, 이용자는 자신이 등록한 “작품”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 등에 대하여, 회사의 과실이 없는 한,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8.“서비스”를 통해 “작품”을 판매하려는 이용자는 “회사”가 고지하는 내용을 충분히 살펴본 후 등록을 진행해야 하며, 해당 “작품”에 대하여 완전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제3자의 저작권·상표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보증합니다. “작품”을 구매한 이용자가 제3자로부터 이의·소송 등을 제기 당한 경우, 해당 “작품”을 판매한 이용자는 구매한 이용자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9.“작품”을 판매하려는 이용자는 “작품”을 등록할 때 거래 등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해야 하고, “작품”이 등록된 이후에는 등록 자체를 취소하지 않는 한 기입한 정보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정보가 기입되어 판매 및 구매하려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회사”가 판단한 경우에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10.“작품”을 구매하려는 이용자는 구매 전 “회사”가 고지하는 주의사항을 충분히 살펴본 후 구매를 결정해야 하고, 낙찰 등이 이루어져 판매가 완료된 뒤에는 “블록체인”, “NFT”의 특성상 취소할 수 없습니다.
11.“작품”을 구매한 이용자는 “작품”을 본 약관 혹은 “세부지침”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밖의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작품”을 등록한 이용자 혹은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7조(플랫폼 가이드라인)
1.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며, 플랫폼 “서비스” 내에서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며 다른 이용자들과 상호 작용함에 있어서 서로를 존중하고 본 약관, “세부지침”,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2.“회사는 플랫폼 “서비스” 내에서 이용자들이 상호 작용하며 발생하는 각종 상황들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3.이용자는 플랫폼 “서비스” 내에서 콘텐츠를 게재하거나 다른 이용자와 상호 작용함에 있어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삼가 해야 하며, 특히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콘텐츠가 플랫폼 “서비스” 내에서 표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a.음란물
b.도박·사행성 콘텐츠
c.저작권, 초상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콘텐츠
d.동의를 받지 않고 상업적 목적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반복적으로 광고·홍보 하는 콘텐츠
e.미풍양속에 위배되는 콘텐츠
f.기타 “제휴사”의 운영 정책이나 “회사”의 자체기준을 위반하는 콘텐츠

제8조(NFT 서비스의 유의사항)
1.“회사”는 “회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혹은 “회사” 이용약관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또는 입찰을 유보하거나, 입찰 취소, “작품” 공개 금지, “작품” 삭제(burn), 이용정지 혹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a.“작품”에 대하여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필수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b.타인으로 가장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름을 만드는 경우
c.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등의 활동에 참여한 경우
d.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e.자살 및 자해를 조장하고, 타인에 대한 증오 또는 폭력을 유발하는 등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경우
f.“작품” 등록 및 판매가 지적재산권 혹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회사”와 제3자의 이익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g.“플랫폼” 또는 “플랫폼”에 연결된 서버, 네트워크를 방해하거나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
h.불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시세를 조종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한 경우
i.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방해하는 삭제(burn) 행위를 한 경우
2.“회원”은 본 조에 따른 이용계약 해지 시, “작품”에 대한 소유권, 로열티 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3.각 “NFT” 별로 “NFT” 소유자의 권리의 내용 및 서비스의 범위(거래 지원 여부, 거래 지원 기간, 입금 및 외부 출금 지원 여부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않습니다)는 다를 수 있습니다.
4.“회사”는 회사의 사정 및 관련 법령의 제·개정, “NFT” 및 관련 가상자산의 정책 변경 등의 경우 “NFT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단, 이에 관하여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제9조(저작권 및 라이선스 침해에 관한 면책)
1.“회사”가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하여 유통되는 “NFT” 및 해당 “NFT”에 연계된 “작품”에 의하여 본인의 저작권 기타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권리주장자”)는 해당 사실을 소명하여 “회사”에 해당 “NFT”의 이용 및 유통을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회사”는 제1항에 따라 “NFT”의 이용 및 유통 중단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즉시 해당 “NFT”에 대한 이용 및 유통을 중단하고, “권리주장자”, “NFT”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 및 “작가”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3.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작가”가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소명하면서 “NFT”의 이용 및 유통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와 “NFT”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해당 예정일에 “NFT”의 이용 및 유통을 재개합니다. 단, “권리주장자”가 “작가”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을 재개예정일 전에 회사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4.“회사”는 “회원”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 혹은 라이선스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작가”와 “권리주장자” 사이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해당 “NFT”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않습니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회사”는 “회원”의 “작품”이 삭제(burn)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장하지 아니하며, 삭제(burn)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회원”은 “플랫폼”에 등록된 “작품”이 복제, 전송 및 2차저작물이 제작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재판매된 “작품”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제10조(청약철회)
1.회원은 구매한 디지털 아트에 대해 낙찰일 또는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회원은 구매한 디지털 아트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회 또는 환불할 수 없습니다.
a.회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서비스 내에서 구매한 디지털 아트의 소유권 증명서가 삭제되어 회사가 회원의 작품 소유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b.회원이 디지털 아트 구매 후 제공받은 특전 또는 특별 혜택을 신청 또는 수령하였거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이를 사용한 이력이 조회될 경우
3.회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아트의 내용이 표시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개인정보의 보호)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가 동의한 목적과 범위 내에서만 이용됩니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준거법 및 관할법원)
1.본 약관에 의한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에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
2.“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에 이견 또는 분쟁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원만히 해결해야 합니다. 다만,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합니다.
3.본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회원의 경우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