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금융거래개설 목적을 확인하오니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거래목적

  • 아래 해당되는 항목에 예/아니오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1. 타인으로부터 통장/현금카드를 포함한 접근매체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통장/현금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 미성년자여부와 상관없이 민.형사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의 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금융거래목적확인서는 2014.10.31 기준으로 전기관에서 단기간(20일) 다수계좌(2개이상)가 개설될 경우, 거래목적에 대해 확인을 합니다.
  • 고객 기재사항에 따라 증빙자료를 요청 할 수 있어, 비대면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고, 지점방문 계좌개설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로 등록된 적이 있는 고객의 경우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개설목적이 명확하다고 당사가 인정한 경우만 신규가 가능함으로 비대면 계좌개설은 불가능합니다.
  • 계좌개설 시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 은행연합회에 바로 통보되어 20일 이내 타금융기관 신규계좌 신청 시 단기다수 계좌 명의인으로 계좌개설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