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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통신과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스마트로(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합니다) 사이의 통신과금 서비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항. ‘통신과금 서비스’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합니다.
1. 타인이 판매,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합니다)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하는 업무
2. 타인이 판매, 제공하는 재화 등의 대가가 가목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의 전기통신 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업무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
제2항. ‘이용자’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항. ‘접근매체’라 함은 통신과금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유무선 전화 및 통신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유무선 전화 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말합니다.
제4항.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통신과금 서비스 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통신과금 서비스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5항. ‘가맹점’이라 함은 통신과금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6항. ‘지정한 기일’이라 함은 이용자가 통신사와 약정한 전기통신역무의 요금 납입기한을 의미하며, 이는 통신사의 기준에 따릅니다.

제3조 (블라블라)

이 약관은 통신과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스마트로(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합니다) 사이의 통신과금 서비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약관은 통신과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스마트로(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합니다) 사이의 통신과금 서비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