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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을 제작, 판매, 유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청소년 보호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위반 행위로 형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남녀의 성기, 음모, 항문, 남녀의 둔부 또는 여성의 가슴이 노출되거나 투명한 의상 등을 통해 비치는 내용
아동, 청소년의 성적인 노출, 아동, 청소년을 성적으로 이용하는 내용
청소년을 연상하도록 학생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노출하는 내용
이성, 동성간의 정사, 구강성교, 항문성교, 성기애무 등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한 내용
성폭력, 강간, 윤간 등의 성범죄, 성적학대를 직접적으로 묘사하거나 미화한 내용
신체의 일부 또는 성기구를 이용한 성행위, 자위행위 등을 묘사한 내용
수간, 시간, 혼음, 성고문 등 이상성교, 변태성욕을 묘사한 내용
전라, 반라, 착의상태의 경우라도 성적 접촉이나 자위행위로 인지할 수 있는 내용
일반인이 가벼운 키스행위 이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혀의 접촉이 있는 키스 및 입을 크게 벌리는 키스
성인 폰팅, 성인 화상대화, 성인 마사지, 성인 사이트 홍보, 그룹섹스 알선, 지불조건의 섹스파트너 등 불건전 만남을 홍보하는 내용
조건 만남 또는 성 매매 등의 조건(금액/장소)을 홍보하는 행위
성폭력, 마약복용 등 불법적 행위를 자극 혹은 미화하는 내용
범죄 관련 내용을 미화, 권유 및 조장하는 내용
범죄 수단 또는 방법 등 범죄를 유발하는 과정이나 결과를 상세하게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내용
살인 청탁, 권유 및 유도하는 내용
음란정보, 퇴폐업소를 홍보 혹은 안내하는 내용
불법제품을 이용자에게 판매 혹은 홍보하는 내용
바이러스, 악성코드 등 회원의 이용 환경을 위해하는 프로그램을 수록하거나 설치 유도 및 배포하는 경우
그 외 범죄 및 법령에 저촉되는 모든 내용
청소년 유해약물/유해물건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사용을 조장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매개하는 경우
가출, 폭력서클, 자살 등 관련 등 청소년 비행을 권유 • 미화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등 반사회적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성폭력, 마약복용, 폭력행위, 절도행위, 문신 등 퇴폐적 행위를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사회적 약자 또는 부모, 스승에 대한 폭력행위를 묘사하거나 미화한 경우 범죄행위 또는 범죄자를 미화하거나 범죄를 조장하는 경우
욕설 또는 언어폭력 등의 저속한 표현으로 타인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청소년 유해약물 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신체를 훼손시키거나 혈흔이 낭자한 잔혹한 장면을 포함하는 등 혐호 정보로 링크시키는 경우
그 외 관련 법률 및 약관에 저촉되는 모든 경우
[타인비하]
공공연히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방송 또는 게시글에 개인의 사생활(개인 정보 포함)이나 검증이나 확인 되지 않은 내용, 거짓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밝히거나 유포하는 행위
이름이나 신분, 사회적 지위, 인격 등에 해를 끼쳐 피해를 입히는 행위
위 항목 외 명예훼손 내용에 포함 되는 경우
[장애인 비하]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 멸시, 비판하는 발언 또는 비하를 유발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 집단 따돌림을 가하거나 유발하는 행동을 하는 행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를 괴롭히거나 금전적인 착취, 유기, 학대를 하는 방송 또는 유발하는 행위
장애인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장애를 이유로 장애여성, 장애아동에 대한 비하, 멸시, 모욕,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는 방송 또는 유발하는 행위
장애인의 특정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과 욕설을 동시에 하는 행위
특정 행위를 장애인들이 하는 행위라고 치부하는 발언의 방송을 하는 행위
불특정 다수인을 가리켜 장애인이라고 지칭하는 발언의 방송을 하는 행위
위 항목 외 장애인 비하 행위에 포함 되는 경우
[지역/종교/인종 차별 및 정치적 선동]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지역, 종교, 인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행위
인종, 지역, 종교 차별 용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비하하는 행위
성별의 차이를 두어 남녀간의 분쟁을 조장하는 행위
불법적 요소를 가진 정치적 선동 행위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자료를 무단 게재, 복제, 배포, 전송하는 경우
CD키 자동생성 프로그램, 버그, 핵 프로그램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내용의 자료를 공유, 배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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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비방 혹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욕설, 비방, 비하 또는 저속한 표현으로 특정인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불쾌감을 유발시키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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