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실명제법 도입 이후 2015년 5월 18일 이전 유권해석에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지금까지 금융회사 실명확인 실명확인증표상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확인뿐만 아니라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사진 등에 의하여 반드시 거래자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거래자를 직접 대면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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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법규 및 해석
- 2014.10 - 원격계좌개설 특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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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 - NH투자증권과 MOU 체결
2015. 4 - 코스콤 "IT컨퍼런스"
임종룡 금융위원장에게 잇츠미 시연 -
규제완화를 위한 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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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실명법’)에 규정한 실지명의의 확인 방법과 관련하여 해당 법규와 규정 등에 의해 그 확인 방법이 ‘대면’으로 해석 되고 있는 바, ‘대면’의 방법으로 기술적 안정성 등이 전제된 금융기관의 실명확인자와 거래자간의 모바일 기기를 통한 ‘실시간 영상 통화’를 ‘대면’의 한 방법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이는 법개정이 아닌 금융위원회의 규정과 해석의 변경으로만도 즉시적으로 적용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미 눈 앞에 닥친 핀테크 시대에 ‘법 개정’과 논의로 또 시간이 소요된다면 우리의 경쟁상대인 핀테크 선도국가들은 이미 저만큼 나아가 있을 것입니다. -
고객이 예금 증권 등 금융상품에 가입 금융상품 가입하기 위하여 계좌를 개설할 때 그동안은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하여 금융회사 직원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 신분증하고 실명확인절차를 거쳤음 금융실명제 도입 당시 정부는 금융회사가 대면 으로 고객의 실지명의를 확인해야 한다고 유권해석 한바 있음.
우리나라의 발전된 인프라 및 핀테크기술을 감안하여 비대면 등 방식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 대두.
낡은규제 혁신을 통한 금융개혁 차원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해외 사례 분석, 금융업계 핀테크업체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 마련 금융개혁자문단 및 금융개혁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 -
규제완화 확정(5.18)
- 2015. 7 - 금융결제원 "바이오정보 활성화전략세미나" 시연 및 기술자문위원자격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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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효율
비용절감
고객편의
보안충족
금융사 영업채널의 증대로 매출 확대
금융사 오프라인 지점 운영비용 절약
고객이 금융사에 방문하지 않고도 계좌개설이 가능한 고객 지향형 플랫폼
통신구간 암호화 및 저장내역 삭제로 정보유출 차단
잇츠미
이전 법규 및 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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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법 도입 이후 2015년 5월 18일 이전 유권해석에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지금까지 금융회사 실명확인 실명확인증표상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확인뿐만 아니라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사진 등에 의하여 반드시 거래자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거래자를 직접 대면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해석. |
2014.10 - 원격계좌개설 특허 등록 |
규제완화를 위한 고언 |
2015. 3 - NH투자증권과 MOU 체결 2015. 4 - 코스콤 "IT컨퍼런스" 임종룡 금융위원장에게 잇츠미 시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실명법’)에 규정한 실지명의의 확인 방법과 관련하여 해당 법규와 규정 등에 의해 그 확인 방법이 ‘대면’으로 해석 되고 있는 바, ‘대면’의 방법으로 기술적 안정성 등이 전제된 금융기관의 실명확인자와 거래자간의 모바일 기기를 통한 ‘실시간 영상 통화’를 ‘대면’의 한 방법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이는 법개정이 아닌 금융위원회의 규정과 해석의 변경으로만도 즉시적으로 적용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미 눈 앞에 닥친 핀테크 시대에 ‘법 개정’과 논의로 또 시간이 소요된다면 우리의 경쟁상대인 핀테크 선도국가들은 이미 저만큼 나아가 있을 것입니다. |
규제완화 확정(5.18) |
고객이 예금 증권 등 금융상품에 가입 금융상품 가입하기 위하여 계좌를 개설할 때 그동안은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하여 금융회사 직원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 신분증하고 실명확인절차를 거쳤음 금융실명제 도입 당시 정부는 금융회사가 대면 으로 고객의 실지명의를 확인해야 한다고 유권해석 한바 있음. 우리나라의 발전된 인프라 및 핀테크기술을 감안하여 비대면 등 방식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 대두. 낡은규제 혁신을 통한 금융개혁 차원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해외 사례 분석, 금융업계 핀테크업체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 마련 금융개혁자문단 및 금융개혁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 |
2015. 7 - 금융결제원"바이오정보 활성화전략세미나" 시연 및 기술자문위원자격획득 |
잇츠미 |
운용효율 |
금융사 영업채널의 증대로 매출 확대 |
비용절감 |
금융사 오프라인 지점 운영비용 절약 |
고객편의 |
고객이 금융사에 방문하지 않고도 계좌개설이 가능한 고객 지향형 플랫폼 |
보안충족 |
통신구간 암호화 및 저장내역 삭제로 정보유출 차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