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정책
□ 고객확인 의무
1. 고객 신원 확인
한국의 금융실명제에 의거 모든 금융거래는 실제 자기 이름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즉, 금융거래를 위한 신원 확인은 공적 기관을 기반으로 한 실제 법적인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정책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주)이토마토는 고객의 신원을 확인 합니다.

2. 본인 및 거래계정 확인
고객의 실명 및 거래계정은 공인된 기관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인증을 합니다. 서비스는 인증 이후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본인확인을 위해 ㈜이토마토는 고객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합니다.
- 휴대폰 본인 인증
- 금융 계정 본인 인증
- 신분증 제출(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세금납부 증명서 등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의심거래보고 의무
1. 신고
자금 세탁 방지법 및 내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주)이토마토는 의심되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의심스러운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 보고합니다. (주)이토마토의 내부보고 절차를 통해 거래가 불법적인 목적이나 일치하지 않는 패턴으로 보일 때 검토를 위해 직원이 의심스러운 거래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에게 보고 된 거래가 수상한 것으로 판단하면, 해당 거래를 중지하고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 보고합니다.

2. 모니터링
(주)이토마토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여 의심스러운 금융 활동을 효과적으로 탐지하고 자금 세탁 또는 테러 자금 조달 활동에 개입하지 못하게 합니다. 본인 실명 인증, 중복 인증 방지, 비대면 실명인증 등을 통해 인증을 강화합니다. 또한 이상 거래자에 대한 패턴 감지하고, 추가 증명서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거래의 가능성을 차단하여 자금 세탁 방지 활동의 신뢰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 전신송금시 정보제공 의무
㈜이토마토는 한국의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소액해외송금업 제도를 바탕으로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전산요건 및 자금세탁 방지사항을 숙지하여 전신송금시 필수 보고 사항을 차질 없이 관할 기관에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내부통제체계 구축 의무
회사의 AML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한국의 AML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주)이토마토는 내부 정책을 수립하고, 최고 준법 감시인 (Chief Compliance Officer)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부 AML 감사원은 AML 정책을 보다 잘 감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내부 감사를 실시합니다. 내부 감사는 연 1 회 실시되며, AML 정책, 절차 및 모니터링 시스템의 적절1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