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련 법률] 제 5조의 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 의무) 및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사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장에 의거하여 고객 확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