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구독약관
제1조. (약관의 목적) 신문구독 약관은 독자의 자유로운 구독 권리 보호와 신문사의 건전한 보급활동 및 언론발전을 기하기 위해 양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함에 있습니다.
제2조. (구독계약의 성립) 구독 계약은 독자의 전화, 온라인 구독 신청 또는 서명으로 성립되며 신규구독계약 독자에게는 신문구독 약관을 고지해야 합니다.
제3조. (구독계약의 취소) 구독승낙의 취소는 신문이 처음 배달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가능하며 이 기간 내에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구독 계약이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전자신문 구독승낙의 취소는 첫 결제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가능하며 이 기간 내에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구독 계약이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구독기간) 구독 계약기간은 별도의 약속사항이 없는 한 3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구독 계약기간 경과 후 해약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구독계약이 지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제5조. (중도해약) 계약기간 중 중도해약할 경우 독자는 3년 계약을 전제로 제공한 리워드, 사은품의 금액(시중가격)을 환불해야 합니다.
(단, 구독승낙 후 1개월 미만 해약시는:1개월분 구독료 납부)
또 3년분 구독료를 선결제한 독자가 중도해약할 경우 신문사는 잔여 기간 구독료를 독자에게 환불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1개월 미만 해약시에는 독자는 1개월분 구독료를 납부해야 하며, 3년 계약을 전제로 한 리워드, 사은품의 금액(시중가격)을 환불해야 합니다.
제6조. (출금 및 결제) 납부자가 지급하여야할 신문구독료에 대하여 은행 또는 카드사 앞으로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납부자의 지정계좌 또는 지정카드에서 출금 또는 결제를 의뢰하는 뉴스토마토가 지정하는 납기일(구독신청일 이후 한달째 되는 날)에 출금 또는 결제 대체 납부합니다. 다만, 자동이체를 위하여 지정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청구서 기타 관련증서 없이 자동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
제7조. (미출금분 추가 출금) 자동이체 지정계좌의 예금 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납기일 현재 뉴스토마토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 납부자의 과실에 의하여 대체납부가 불가능하여 발생한 미 출금분에 대해서는 익월 추가 출금하게 됩니다.
제8조. (신의성실)구독 승낙 후 매일 배달확인을 받기 어려운 신문보급의 특성상 구독자의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이 1개월간 배달된 경우 1개월의 판매가 완료된 것으로 보며 구독자의 구독료 납부 책임이 발생합니다.
제9조. (통지 권장)구독 계약기간 중 이사 등으로 구독처를 옮겨 계속 구독할 경우 구독편의를 위해 이사 연락처를 사전에 알려 주는 독자에게는 기존의 구독계약 조건을 유지시켜 드립니다.
제10조. (관례 적용)이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