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권유대행인 투자자 사전고지사항
- 1. 투자권유대행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한금융투자㈜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융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권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이며, 신한금융투자의 임직원은
아닙니다.
- 2.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 이외의 업무(계약의 체결, 계좌개설, 자금의 수납 등)에 대하여는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 및 자금 납입은 회사의 지점 및 온라인 거래를 통해야만 합니다.
- 3. 투자는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고, 잔고 및 거래내역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품가입 시 정확한 상품내용 및 위험에 대해서는 신한금융투자 직원의 설명을 듣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 4.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제공되는 정보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집합투자증권계좌의 경우 : 예탁자산(보유펀드명,잔고좌수, 평가액), 수익률, 투자권유대행인이 수취하는 수수료 내역, 만기일, 적립식 투자일 경우 납입 횟수, 납입금액 및 최종 납입일, 투자자 연락처
- ② 주식 위탁계좌, 그 밖의 계좌의 경우 : 예탁자산(보유종목, 평가액 및 예수금), 계좌별 수익률,투자권유대행인이 수취하는 수수료 내역, 만기일,투자자 연락처
- 본인은 신한금융투자㈜를 통한 계좌개설 및 금융투자상품가입에 있어, ‘투자권유대행인’에 의하여 수행된 투자권유행위가 법, 규정 및 투자권유준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이행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투자권유대행인으로부터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들었으며, 위 사항을 읽고 그 내용을 인지하였습니다.
- 투자권유 받은 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원활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상기 투자권유대행인의 유치계좌로 등록하고, 계좌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신한금융투자㈜를 통한 계좌개설 및 금융투자상품가입에 있어, ‘투자권유대행인’에 의하여 수행된 투자권유행위가 법, 규정 및 투자권유준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이행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투자권유대행인으로부터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들었으며, 위 사항을 읽고 그 내용을 인지하였습니다.
- 투자권유 받은 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원활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상기 투자권유대행인의 유치계좌로 등록하고, 계좌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