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 계약권유문서 및 계약서 교부
아래 계약권유문서 및 일임계약서를 다운로드하여 충분히 확인한 후 다음 단계를 진행해주세요.
주의
계약권유문서와 일임계약서를 모두 다운로드 받으셔야 다음 절차를 계속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권유문서 및 투자일임계약서의 전자문서 교부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97조에 따른 서면자료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교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문업자와 일임업자가 자문계약과 일임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동법 제97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4조제1항 후단에서 정한 방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