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대백저축은행(이하 : 저축은행“이라 칭함)과, 본인 명의의 증권위탁계좌를 담보((근)질권 설정)로 여신거래(주식매입자금대출)를 함에 있어 상호저축은행여신기본거래약관, (근)질권설정계약서 및 계좌운용규칙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의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여신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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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구분 | ▣ 한도거래 |
보유.이용 기간 |
▣ 고정(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제1호 선택) ※ 이자율은, 대백토마토스탁론 홈페이지 대출신청화면에 명시된 이자율에 따르기로 하며, 본인은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해 이를 확인함. |
지연배상금율 |
연체기간 3개월이하 : 약정이자 + 3% 연체기간 3개월초과 6개월이하 : 약정이자 + 3% 연체기간 6개월초과 : 약정이자 + 3% |
여신실행방법 | ▣ 여신 개시일에 전액 실행합니다. |
상환방법 | ▣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이자지급시기 | ▣ 매 1월마다 대출해당일에 지급합니다. |
① 본인은 이 거래약정으로 말미암은 채무의 상환자력유지를 위하여 제5조에 의해 정한 (근)질권이 설정된 증권위탁계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최소 담보비율을 유지하기로 합니다. 그 밖에 재무구조개선약정 등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 거래 약정의 끝부분에 이를 붙이고 그 내용은 이 거래 약정의 일부로 봅니다.
본인은 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7조 및 제19조에 근거하여 매 시기별로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기타 여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저축은행의 요청이 있는 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
본인은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저축은행 주식매입자금대출 전용홈페이지 내에서 본인이 동의한 약관 및 약정서 내용을 출력함)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이 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대백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과 거래처(이하 “채무자”라 한다)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저축은행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매체에 비치·게시하고 채무자는 영업시간중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3. 3. 3>
제1조(적용범위)
① 이 약관은 저축은행과 채무자(차주·어음할인신청인·지급보증신청인·매출채권양도인 등 저축은행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사이의 계 또는 부금의 급부 및 어음대출·어음할인·증서대출·지급보증·매출채권거래 기타 여신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
② 이 약관은 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저축은행이 제3자와의 여신에 관한 거래에서 취득한 경우에 그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다만,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항, 제15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2003. 3. 3>
③ 이 약관은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저축은행의 본·지점과 채무자의 본·지점 사이의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모든 거래와 채무이행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제2조(어음채권과 여신채권)
채무자가 발행하거나 배서·보증·인수한 어음에 의한 여신의 경우에는, 저축은행은 어음채권 또는 여신채권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다.
제3조(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① 이자,할인료,보증료,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이라 한다.)의 이자율 계산방법 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저축은행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해당사항을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3. 3, 2013.5.31.> <개정 2003. 3. 3>
② 이자등의 율은 거래계약시 채무자가 다음 각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3. 3. 3>
1.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저축은행이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저축은행이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③ 제2항 제1호를 선택한 경우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저축은행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변동요인이 해소된 경우에는 저축은행은 지체없이 해소된 상황에 부합하도록 그 율을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03. 3. 3>
④ 제2항 제2호를 선택한 경우 이자등의 율에 관한 저축은행의 인상·인하는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신설 2003. 3. 3>
⑤ 채무자가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내에서 저축은행이 정한 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사정의 변화 및 기타 이에 상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그 율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3. 3. 3>
⑥ 저축은행이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한 경우에 그것이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이고 금융사정 및 그 밖의 여신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인 때에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하는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된다. <개정 98.7.10, 2003. 3. 3>
⑦ 제4항 내지 제6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저축은행은 그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간 해당 영업점 및 저축은행이 정하는 전자매체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3. 3. 3>
⑧ 채무자는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변경된 이율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8조에 의한 통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개월내에 서면으로 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제6항에 의하여 변경된 계산방법등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해야 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98.7.10, 개정 2003. 3. 3>
⑨ 제8항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저축은행에 대한 반환채무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연배상금율 등을 적용하기로 한다. <신설 98.7.10, 개정 2003. 3. 3>
제4조(비용의 부담)
①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개정 2011.4.1>
1.채무자·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저축은행의 채권·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나 보전[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해지도 포함)등을 말함]에 관한 비용 <개정 2003. 3. 3, 2011.4.1>
(2. 삭제 <2003.3.3>)
2.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비용 <개정 2011.4.1>
(4.삭제 <2003.3.3>)
3.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비용 <개정 2011.4.1>
② 제1항에 의한 비용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아서, 저축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한다. 채무자가 이를 곧 갚지 아니하는 때에는 저축은행이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수 만큼, 상법 제54조에 의한 상사법정이율 범위내에서 약정금리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아야 한다. <개정 2003. 3. 3, 2011.4.1>
③ 저축은행은 대출약정시 채무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약정이자외에 담보대출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03. 3. 3>
제5조(자금의 사용)
채무자는 여신신청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저축은행과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기타 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신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8.25>
제6조(담보)
①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신용악화·담보가치의 감소 등의 사유로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저축은행의 청구에 의하여 곧 저축은행이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우기로 한다.
② 담보물의 처분은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담보물이 거래소의 시세있는 물건이거나 유리한 조건이 기대될 경우에 한하여 저축은행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된 방법·시기·가격 등에 의하여 추심 또는 처분하고, 그 취득금에서 제비용을 뺀 잔액을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하며, 채무자는 나머지 채무가 있는 경우에 곧 변제하기로 한다. 이 경우에 저축은행은 담보물을 처분하기 10일전까지 담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기로 한다. 다만,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한 법원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축은행은 처분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3.3, 2006.7.10>
③ 채무자가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저축은행이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동산·어음 기타의 유가증권을, 담보로서 제공된 것이 아닐지라도, 저축은행이 계속 점유하거나 제2항에 준하여 추심 또는 처분 등의 처리를 할 수 있기로 한다.
제7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①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저축은행으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저축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상채무발생을 포함한다),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개정 2003. 3. 3>
1.제예치금 기타 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담보재산이 존재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개정 2003. 3. 3>
2.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제1호의 제예치금 기타 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신설 2003. 3. 3>
3. 파산·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개정 2006.7.10>
4. 조세공과에 관하여 납기전 납부고지서를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5.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6.채무자의 과점주주나 실질적인 기업주인 포괄근보증인의 제예치금 기타 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제1호의 명령이나 통지가 발송된 때
②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다만, 저축은행은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1.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할 때로부터 계속하여 1개월간 지체한 때
2.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③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저축은행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저축은행은 서면으로 변제·압류 등의 해소·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이상으로 저축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저축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개정 2003. 3. 3>
1.저축은행에 대한 수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3. 3. 3>
2.제1항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개정 2003. 3. 3>
3.채무자의 제1항 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실행등을 위한 경매 개시가 있거나 가압류통지가 발송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 <신설 2003. 3. 3>
4.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저축은행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때
(4. 삭제 <01.6.10>)
5.제5조, 제19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개정 2003. 3. 3>
6.청산절차 개시,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단, 휴업, 관련기업의 도산, 회사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분쟁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된 때
7.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대위변제 대지급정보·부도정보·관련인정보·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가 등록된 때 <개정 2003.3.3, 2006.3.2, 2006.7.10>
1. 제6조제1항, 제15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3. 3. 3>
2.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저축은행을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저축은행에 손해를 끼친 때, 시설자금을 받아 설치·완공된 기계·건물 등의 담보제공을 지체하는 때, 기타 저축은행과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3.보증인이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제3항 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당한 기간내에 보증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3. 3. 3>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저축은행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이자·지연배상금의 수령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저축은행이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때부터 부활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기한의 이익상실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통지)
① 제7조 제1항 각호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때, 저축은행은 동조 제1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2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저축은행이 인지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7조 제3항 또는 제4항 각호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저축은행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연대보증인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을 통지한 경우라도 제7조 제5항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부활된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인의 동의가 없어도 계속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기한의 이익이 부활된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기한의 이익 부활통지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 .3 .3]
제9조(할인어음의 환매채무)
①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저축은행으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어음면 기재금액에 의한 환매채무를 지고 곧 변제하기로 한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저축은행은 그 이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환급하기로 한다.
1.채무자에 관하여 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 의뢰한 모든 어음
2.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게 제7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되거나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②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저축은행이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이상으로 저축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어음의 환매채무를 지고 곧 변제하기로 한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저축은행은 그 이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환급하기로 한다.
1.채무자에 관하여 제7조 제3항, 제4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의뢰한 모든 어음
2.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 관하여 제7조 제3항, 제4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채무를 변제하기까지는, 저축은행이 어음소지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항의 경우에도, 제7조 제5항을 준용한다.
제10조(저축은행으로부터의 상계등)
① 기한의 도래 또는 제7조에 의한 기한전 채무변제의무, 제9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무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와 채무자의 제 예치금 기타의 채권과를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다. <개정 2003. 3. 3>
② 저축은행이 사전구상권에 의하여 제1항의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43조의 항변권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원채무 또는 구상채무에 관하여 담보가 있는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상계후 지체없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한다. <개정 2003. 3. 3>
③ 제1항에 있어서와 같이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저축은행은 사전의 통지나 소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채무자의 제 예치금을 그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환급받아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대리환급 변제충당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와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예치금 기타 채권(이하 "제예치금 등"이라 한다)을 상계할 경우, 저축은행은 상계에 앞서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예치금 등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보증인의 제예치금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증인에게 통보한다. <신설 2003. 3. 3>
⑤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상계나 제3항에 의한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보증인·담보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여야 하며, 채권·채무에 대한 이자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저축은행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 또는 저축은행이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위한 계산을 하는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이 경우 기한 미도래 예금등의 이율은 저축은행에서 정한 예치기간에 따른 약정이율을 적용하며,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한다. <개정 2003. 3. 3>
제11조(채무자로부터의 상계)
①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 도래한 예금 기타의 채권과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와를 그 채무의 기한 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만기전의 할인어음에 관하여 상계할 경우에는, 채무자는 어음금액에서 환매일로부터 만기일까지 할인료 상당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환매채무를 지고, 이를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이 타인에게 재양도중인 할인어음에 관하여는 상계할 수 없기로 한다.
③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상계통지에 의하기로 하며, 상계한 예금 기타 채권의 증서·통장은 이미 신고한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 곧 저축은행에 제출하기로 한다. <개정 2003. 3. 3>
④ 제1항, 제2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채무의 이자·할인료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상계통지가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또한 기한전 변제에 관한 특별한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르기로 한다.
제12조(어음의 제시·교부)
① 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저축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저축은행은 그 어음을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한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한다. 제11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다. <개정 2003. 3. 3>
② 저축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여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아니하여도 되며, 이 경우의 어음의 처리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03. 3. 3>
1. 저축은행이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2. 저축은행이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3. 교통·통신의 두절, 추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③ 제10조, 제11조에 의한 상계 등을 하고도, 곧 이행하여야 할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에,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저축은행은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고 추심 또는 처분하여,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03. 3. 3>
④ 저축은행이 어음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독촉을 할 경우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저축은행의 변제 등의 충당지정)
①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축은행이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 환급변제충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한다. 그러나 저축은행은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3. 3. 3>
②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채무 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또는 기타법률이 정하는 법정충당순서에 의한다. <개정 2003. 3. 3>
③ 변제 또는 상계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제예치금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상환하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한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한다. 이 경우 채무자의 지정이 이미 연체된 채무를 제외하고 기한 미도래 채무에, 또는 무담보채무를 제외하고 유담보채무에 충당하는 등 저축은행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저축은행은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기의 장단, 할인어음의 결제가능성을 고려하여 저축은행이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3. 3. 3>
④ 저축은행이 변제충당순서를 법정충당순서와 달리할 경우에는 저축은행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나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채무자의 상계충당순서지정)
① 채무자가 제11조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계에 충당한다. <개정 2003. 3. 3>
② 채무자가 제1항의 지정을 아니하거나, 제1항의 충당지정에 의하면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3조에 준하여 저축은행이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기로 한다. <개정 2003. 3. 3>
③ 삭제 <2003. 3. 3>
제15조(위험조항·면책조항)
① 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저축은행에 제출한 제 증서 등이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도중의 사고등 저축은행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저축은행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다. 다만, 채무자가 저축은행의 장부·전표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저축은행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상환키로 한다. <개정 2003. 3. 3>
② 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손상·멸실의 경우에 저축은행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어음이나 증서 등을 제출하기로 한다. 다만, 저축은행이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어음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이나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없이 이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저축은행이 부담하기로 한다.
④ 저축은행이 어음이나 제 증서 등의 인영·서명을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어음·증서 등과 도장·서명에 관하여 위조·변조·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하며, 채무자는 어음 또는 증서 등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한다.
제16조(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① 채무자는 거래에 필요한 채무자의 명칭·상호·대표자·주소 등과 인감·서명을 저축은행이 정한 용지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기로 한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 그 성명·인감·서명 등에 관하여도 같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저축은행에 서면, 전화, 팩스, 기타 전자적 수단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제17조(자료의 성실 작성의무)
채무자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저축은행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제출하기로한다. [본조신설 99.8.25]
제18조(통지의 효력)
① 저축은행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 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채무자가 제16조 제2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되거나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 3. 3>
③ 저축은행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9조(회보와 조사 등)
① 채무자는 그 재산·경영·업황 또는 융자조건의 이행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저축은행의 청구가 있으면 곧 회보하며, 저축은행이 필요에 따라 채무자의 장부·공장·사업장 기타의 조사에 임할 경우에는, 협조하기로 한다.
② 채무자는 그 재산·경영·업황 기타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청구가 없더라도 저축은행 앞으로 곧 통지하기로 한다.
③ 저축은행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회보 등이나 조사에 의하여, 채무자가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부실여신의 보유, 경영상황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채권회수 불능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직원을 파견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에 관하여 채권보전을 위한 범위내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
제20조(여신거래조건의 변경)
① 저축은행은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시 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평가 등급을 조정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등 여신거래조건을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경할 수 있기로 한다.
② 채무자는 제1항에 의하여 여신거래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여신거래조건을 적용 하기로 한다.
③ 채무자는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변경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기로 한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적정성여부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 앞으로 곧 통지하기로 한다. [본조신설 99.8.25]
제21조(이행장소·준거법)
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영업점으로 한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저축은행의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한다.
②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 될 법률은, 채무자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라도 국내법을 적용한다.
제22조(약관·부속약관 변경)
① 저축은행이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저축은행의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변경내용을 게시하여 채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최소 1개월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② 제1항의 약관변경 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제1항의 게시 외에 저축은행은 서면·전자우편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1개월 전까지(제1항 단서의 경우 즉시)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채무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31>
③ 저축은행은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에 의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서면에 의한 이의 또는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게시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3.5.31>
④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제3항의 게시·통지내용 포함)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 또는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저축은행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3.5.31>
⑤ 저축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약관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5.31>
제23조(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저축은행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혹은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저축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저축은행이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이 약관은 저축은행과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약관은 저축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다음 사항의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계좌이체(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추심이체(예약에 의한 추심이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좌송금과 관련한 조회, 입.출금 등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된다.
이용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 사용위임 또는 양도?담보 제공하거나 본인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접근수단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용자는 이 약관의 적용대상인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용자는 저축은행이 정한 지정방법에 따라 계좌이체 및 추심이체, 계좌송금에 대한 이체 최고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거래가 성립한다.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이용자는 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저축은행은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직원과의 전화 통화에 의한 거래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저축은행에 녹음된 내용의 청취를 요구할 수 있다.
저축은행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 모사전송(FAX) 또는 우편의 방식으로 본 약관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약관의 내용을 설명한다.
본 약관은 고객이 각종 예, 적금, 대출원금 및 대출금 이자 등 납부를 위해 대백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칭함)과 체결하는 자동계좌이체(이하 “출금이체”라 한다)약정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하단의 “담보 제공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과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하게 판단하시기바랍니다.
본 (근)질권설정 계약은, 설정자 본인의 공인인증 확인을 거쳐 온라인으로 체결됩니다.
(주)대백저축은행(질권자) 귀중
(근)질권설정자(채무자 : 이하 "설정자"라 합니다)는 채권자인 대백저축은행(질권자 : 이하 “저축은행”이라합니다)으로부터 주식매입자금대출을 받음에 있어,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계좌운용규칙을 승인하고 이 계약서 하단의 (근)질권 목적물에 대해 다음으로 (근)질권을 설정할 것을 승낙합니다.
종별 | 증권위탁계좌 |
증권사 | NH투자증권 |
명의인 | 설정자 본인 |
증권계좌번호 | |
금액 또는 (근)질권 목적물 범위 |
대출시점의 계좌내 보유하고 있는 자산(예탁금 및 유가증권) 및 대출시점 이후 자산변동으로 인한 증감분 |
설정자가 동의를 한 때나, 동등한 가치 이상의 담보대체, 동등한 자력 이상의 보증인 교체 또는 일부 변제액에 비례한 담보나 보증의 해지, 해제 등 설정자가 대위변제할 경우의 구상실현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거래상 필요에 따라 저축은행은 다른 담보나 보증을 변경 또는 해지.해제할 수 있기로 합니다.
20 년 월 일
본인
성명 :
주민번호 :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 합니다.
매매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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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능매체 |
HTS, 모바일 거래 가능(아이폰, 안드로이드 및 갤럭시 탭 가능) ※ ARS, WTS, 등을 통한 주문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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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시간 | 대출(입금) | 08:30∼16:30 |
이자(출금) | 1일 2회: 08:30, 16:00 (전액 출금 방식) | |
일부상환/중도해지(출금) | 08:30∼16:00 (전액 출금 방식, 부족시 상환 불가) | |
만기상환(출금) | 08:30∼16:00 (전액 출금 방식) | |
로스컷(출금) | 16:00 (전액/일부 출금 방식) |
거래가능종목 | 코스피, 코스닥 상장 종목 중 일반 종목(ETF종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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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유형 | 100% 현금 증거금 납부 (※ 신용거래/공매도/미수거래 불가) |
거래방식 | 마이너스식 대출 |
매매 거래 금지 종목 | 매수 | 보유 | 보유금지시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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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종목 | 불가 | 불가 | 편입전일(또는 편입일) | |
② 거래정지(예정)종목 | 불가 | 불가 | 거래정지 전일 | |
③ 권리락종목(배당락 제외) | 불가 | 불가 | 권리락전일(기준일 2일전) | |
④ 감자/합병/분할 종목 등 | 불가 | 불가 | 기준일 2일전 | |
⑤ 투자경고/위험종목 | 불가 | - | 일별조회 | |
⑥ 액면가 50%이하 종목 | 불가 | - | 전일기준 | |
⑦ 시가총액 100억원 미만 종목 | 불가 | - | 전일기준 | |
⑧ 단기과열완화장치 종목 | 불가 | - | 일별조회 | |
⑨ 신규 상장 기업 | 불가 | - | 상장일만 | |
⑩ 최근 7영업일간 주가하락 50%이상 종목 | 불가 | - | 일별조회 | |
⑪ 시세급변에 따른 조회공시요구 종목 (이유없는 시세급변만 해당) |
불가 | - | ||
⑫ 보호예수 해제 종목 | 불가 | - | 5영업일간 | |
⑬ 5일 평균 거래량 1천주 미만 종목 (KOSpI 200, KRX100 해당종목 제외) |
불가 | - | 일별조회 | |
⑭ 권리발생예정종목 | 불가 | - | 일별조회 |
대출 가능액 |
최대금액 = {주식잔고 평가금액 + (D+2일)예수금} × 대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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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제한 (종목별분산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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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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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인출 |
가능금액 : 증권계좌의 출금가능액 (현재가기준, 담보비율 133% 초과한 현금) ※ 가능금액 : (현재가 기준 주식평가액 + D+2예수금)-대출원금 × 133% ※ 과도한 현금 인출은 로스컷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인출제한 : - 인출 후 최대보유종목의 비중이 70%가 되는 금액까지 출금 가능 - 계좌에 매수불가/보유불가 종목이 있을 경우 현금인출 불가 인출방법 - HTS 통한 인출 - 인출은 증권계좌 개설시 등록한 본인 명의 제휴 계좌로만 이체 가능 - 지점 방문 시에도 현금 수령은 불가하며 이체만 가능 |
자동 반대매매 실행하는 경우 | 자동반대매매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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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후종가기준 계좌담보비율이 120% 미만인 계좌 중 익일 오전 08시 50분까지 담보비율 12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계좌 | 오전 동시호가부터 |
② 보유주식 중 관리/거래정지로 편입예정종목 |
편입전일(또는 편입일) 오전 동시호가부터 편입예정 종목 전부 반대매매 |
③ 권리락 등 주권의 변동이 생기는 종목을 권리락전전일 (기준일 3일전까지) 전량 매도하지 않은 경우 |
권리락전일(기준일 2일전) 오전 동시호가부터 권리락 발생 전 종목 반대매매 |
④ 주식감자/주식병합/주식분할 등의 종목을 기준일 3일전까지 전량 매도하지 않은 경우 | 기준 2일전 오전 동시호가부터 |
⑤ 상장폐지 등 정리매매 대상종목(최저호가1원주문) | 정리매매 시작일 오전 동시호가부터 |
⑥ 대출해지 후 대출금상환이 지연되는 경우 (고객 해지신청/만기 자동해지/기한이익상실) |
만기일(D일) 경과 후 D+1 반대매매 D+3일 사이 대출금 상환 |
로스컷 |
로스컷(시스템에 의한 매도)이 발생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① 로스컷 발생시 기한의 이익은 상실되며 고객은 대출원리금을 즉시 변제하여야 합니다. 반대매매 실행
※ 반대매매는 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현금이 확보될 때까지 실시됩니다. 로스컷 경고 SMS※ 로스컷 관련 SMS는 다음의 경우에 발송됩니다.
단, 장중 경고 SMS의 경우, 시장의 급격한 변동 또는 통신사 등의 사정으로 SMS발송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매수거래 정지
기타 주의 사항
계좌부활(상환유예) : 로스컷 실행 후 현금 입금이나 일부 상환되는 경우- 로스컷 발생 후 D+2일 오후 3시까지 현금 입금 및 일부 상환으로 담보율이 로스컷 비율 +5%를 초과할 경우 정상계좌로 부활(대출서비스 계속 이용) ※ 고객이 다수의 계좌를 보유하신 경우 질권계좌의 로스컷만으로 대출원리금 상환이 부족할 경우, 타 증권계좌에 대해서도 로스컷 실행. ※ 제3자가 증권계좌에 (가)압류 조치한 경우 → 거래중지 및 기한의 이익 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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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약정체결 |
약정 체결 조건
질권 설정 신청 방식
대출조건-연체금리 * 최고 한도 연체 이자: 19% - 대출기간: 12개월 (최장 5년까지 연장 가능) - 대출가능금액: 계좌 담보평가금액의 최대 300% (담보평가금액에 따라 차등)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연장 수수료 : 없음 - 상환 방식 : 만기일시상환방식 (중도상환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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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장 |
연장조건 : 아래 연장조건에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연장 가능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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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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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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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납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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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내 대출금 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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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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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채무자가 대백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합니다)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등(이하 '증권회사'라 합니다)의 업무제휴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저축은행의 "주식매입자금대출"을 이용함에 따른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매입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증권회사 거래계좌에 (근)질권을 설정하여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저축은행은 대출금을 채무자의 증권계좌로 입금합니다.
채무자별 대출한도 및 동일종목의 투자한도는 저축은행별 3억원 이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합니다.
개인신용등급 | 채무자별 대출한도 | 동일종목 투자한도 |
1~6등급 | 담보평가금액*의 3배 이내 | 담보평가금액의 30% 이내 |
7~10등급 | 담보평가금액의 2배 이내 |
*담보평가금액은 주식잔고 평가금액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기산하여 3일째 되는 날의 예수금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담보평가금액 | 채무자별 대출한도 | 동일종목 투자한도 |
5천만원 이하 | 담보평가금액의 3배 이내 | 담보평가금액의 50% 이내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담보평가금액의 2.5배 이내 | |
1억원 초과 | 담보평가금액의 2배 이내 |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할 수 없습니다.
저축은행은 채무자와 합의하여 보유불가종목을 설정할 수 있으며, 보유불가종목에 대한 현금화 시기 등을 채무자와 합의한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통보 및 HTS(Home trading System) 등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의 현금인출이 제한됩니다
저축은행 또는 증권회사는 채무자에게 최저담보비율 미달시 반대매매 전 담보물충당을 위해 1회 이상, 반대매매 당일 오전 1회, 반대매매처리 후 1회 이상 SMS, 전화 등 채무자와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의 담보유지비율을 통보 합니다.
채무자는 주소, 사무소, 기타 연락장소 및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저축은행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10,000,000 ~ 30,000,000 원
300,000,000 원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82-1
Tel : 053-742-3301 I 053-744-0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