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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 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1항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렬 제6조에 의거한 개인정보 요청합니다.
제세공과금은 경품 수령 시 발생되는 소득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경품의 단가가 50,000원이 초과될 경우
단가의 22%가 제세공과금으로 발생됩니다.
경품 제공자((주)토마토티브이)가 제세공과금을 대리 납부할 경우,
원천세 신고 처리의 의무가 있으며, 당첨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필수 정보로 사용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원천세 신고가 완료된 후 안전하게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