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좌운용규칙

고객님의 안전한 투자 및 금융기관과의 안정적 금융거래를 위하여 당행 및 NH투자증권은 본 대출상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좌운용규칙을 운용하고 있사오니, 각 항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대출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일반적인 매매 및 금융거래규칙
일반적인 매매 및 금융거래규칙
매매시간
  • 08:30 ~ 15:30 (정상거래:매수/매도 주문 가능)
  • 08:30 ~ 08:40, 15:40 ~ 16:00 (시간외 종가 매도 주문만 가능)
  • 16:00 ~ 18:00, (시간외 단일가 매매 불가), 예약매매 불가
매매가능매체 HTS, 모바일 거래 가능(아이폰, 안드로이드 및 갤럭시 탭 가능)
※ ARS, WTS, 등을 통한 주문 불가능.
금융거래시간 대출(입금) 08:30∼16:00 (시스템사용료는 입금과 동시 출금 처리)
이자(출금) 1일 2회: 08:30, 16:00 (전액 출금 방식)
일부상환/중도해지(출금) 08:30∼16:00 (전액 출금 방식, 부족시 상환 불가)
만기상환(출금) 08:30∼16:00 (전액 출금 방식)
로스컷(출금) 16:00 (전액/일부 출금 방식)
거래가능종목 코스피, 코스닥 상장 종목 중 일반 종목(ETF종목 가능)
거래유형 100% 현금 증거금 납부 (※ 신용거래/공매도/미수거래 불가)
거래방식 마이너스식 대출
매매 거래 금지 종목 매수 보유 보유금지시점 비고
① 관리종목 불가 불가 편입전일(또는 편입일)  
② 거래정지(예정)종목 불가 불가 거래정지 전일  
③ 권리락종목(배당락 제외) 불가 불가 권리락전일(기준일 2일전)  
④ 감자/합병/분할 종목 등 불가 불가 기준일 2일전  
⑤ 투자경고/위험종목 불가 -   일별조회
⑥ 액면가 50%이하 종목 불가 -   전일기준
⑦ 시가총액 100억원 미만 종목 불가 -   전일기준
⑧ 단기과열완화장치 종목 불가 -   일별조회
⑨ 신규 상장 기업 불가 -   상장일만
⑩ 최근 7영업일간 주가하락 50%이상 종목 불가 -   일별조회
⑪ 시세급변에 따른 조회공시요구 종목
(이유없는 시세급변만 해당)
불가 -    
⑫ 보호예수 해제 종목 불가 -   5영업일간
⑬ 5일 평균 거래량 1천주 미만 종목
(KOSPI 200, KRX100 해당종목 제외)
불가 -   일별조회
⑭ 권리발생예정종목 불가 -   일별조회
⑮ 금융사 지정
(RMS시스템제한)
불가 -   지정즉시
  • 대출신청 전에, 보유불가 종목 기보유시, 보유불가 종목 매도 후 대출신청 가능
    → 대출실행 후에도 타사 계좌대체를 통한 주식(현물) 입고 불가
  • 대출실행 후 보유하고 있던 종목이 보유불가 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자동반대매매실시
  • 대출실행 후 매수청구권 행사가 제한되며, 정리매매종목 지정 시 최저호가로 반대매매 실시
  • 포트폴리오 제한 : 동일 종목당 최대 매수가능금액은 매수시점 계좌평가금액의 50%(아래 표 참조)
  • 소형주 제한 : 시가총액 500억원 이하 종목은 대출 전체 고객이 해당 종목의 주식 편입비율이 총 상장 주식수의 3% 초과 보유 금지
  • 유동성 제한 : 종목별 5일 평균 거래량의 30% 이상 매수 금지
  • 매매 수수료 : 로스컷 등의 발생으로 인한 자동매매시에는 오프라인 거래 수수료 적용
대출 가능액 최대금액 = {주식잔고 평가금액 + (D+2일)예수금} × 대출비율
※ 대출비율
동일종목보유비율 담보비율 담보평가금액 대출비율
50% 120% 5천만원 이하 300%
1억원 이하 250%
1억원 초과 200%
포트폴리오 제한
(종목별분산투자)
  • 동일종목당 최대 매수 가능 금액은 매수시점
  • 계좌평가금액의 50%이하로 제한
  • ETF종목 거래가능
담보 비율
  • 계좌담보평가액 = (주식잔고 평가금액) + (D+2일)예수금} / 대출원금 × 100
  • 대출신청시 매수불가종목 보유한 경우: 최초대출시점 주식잔고평가금액에서 제외
  • 최소담보비율(로스컷비율) : 120%
  • 매도후, 대출원금은 예수금에 포함되어 반영됨
현금 인출 가능금액 : 증권계좌의 출금가능액 (현재가기준, 담보비율 133% 초과한 현금)
※ 가능금액 : (현재가 기준 주식평가액 + D+2예수금)-대출원금 × 133%
※ 과도한 현금 인출은 로스컷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인출제한 :
- 인출 후 최대보유종목의 비중이 70%가 되는 금액까지 출금 가능
- 계좌에 매수불가/보유불가 종목이 있을 경우 현금인출 불가

인출방법
- HTS 통한 인출
- 인출은 증권계좌 개설시 등록한 본인 명의 제휴 계좌로만 이체 가능
- 지점 방문 시에도 현금 수령은 불가하며 이체만 가능
2. 자동반대매매규칙
자동반대매매규칙
자동 반대매매 실행하는 경우 자동반대매매 시기
① 장후종가기준 계좌담보비율이 120% 미만인 계좌 중 익일 오전 08시 50분까지 담보비율 12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계좌 오전 동시호가부터
② 보유주식 중 관리/거래정지로 편입예정종목 편입전일(또는 편입일) 오전 동시호가부터
편입예정 종목 전부 반대매매
③ 권리락 등 주권의 변동이 생기는 종목을 권리락전전일 (기준일 3일전까지) 전량 매도하지 않은 경우 권리락전일(기준일 2일전) 오전 동시호가부터
권리락 발생 전 종목 반대매매
④ 주식감자/주식병합/주식분할 등의 종목을 기준일 3일전까지 전량 매도하지 않은 경우 기준 2일전 오전 동시호가부터
⑤ 상장폐지 등 정리매매 대상종목(최저호가1원주문) 정리매매 시작일 오전 동시호가부터
⑥ 대출해지 후 대출금상환이 지연되는 경우 (고객 해지신청/만기 자동해지/기한이익상실) 만기일(D일) 경과 후 D+1 반대매매
D+3일 사이 대출금 상환
로스컷

로스컷(시스템에 의한 매도)이 발생하는 경우

  • ① 장후종가기준 120%미만 도달 계좌 중 익일 오전 08:50까지 담보비율이 12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② 대출해지(연장조건미달/만기해지/기한이익상실) 후 대출금 상환이 지연되는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① 로스컷 발생시 기한의 이익은 상실되며 고객은 대출원리금을 즉시 변제하여야 합니다.
(단, 담보율 보강을 통하여 정상계좌로 환원될 경우, 기한의 이익 부활)

반대매매 실행

  • ① 반대매매 범위 : 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만큼을 하한가로 수량 계산하여 시장가로 반대매매 실행
  • ② 반대매매 순서 : 종목코드 낮은순부터 반대매매 실행

※ 반대매매는 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현금이 확보될 때까지 실시됩니다.

로스컷 경고 SMS

※ 로스컷 관련 SMS는 다음의 경우에 발송됩니다.

  • - 장중 : 계좌 담보비율 127% 및 123% 도달시
  • - 장중 : 담보비율이 120%에 미달되어 매수정지시
  • - 장종료후 : 계좌 담보율 120% 미만시 15:30, 17:00에 발송
  • - 반대매매 실행 당일 : 계좌 담보율 120% 미만시 08:00에 발송
  • - 반대매매 실행 : 실행 즉시 발송

단, 장중 경고 SMS의 경우, 시장의 급격한 변동 또는 통신사 등의 사정으로 SMS발송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대매매가 익일 시행되므로 고객님께서 담보율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매수거래 정지

  • ① 장중 담보비율이 12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 ② 매수거래 정지 후 장중 담보비율 120% 이상이면 매수가능

기타 주의 사항

  • ① 로스컷 발생한 증권계좌는 매매 및 출금이 제한됩니다.
  • ② 대출상환 : 로스컷 발생 후 상환 유예기간 경과시 대출 상환(원리금 일괄 청구 방식, 금액 부족시 일부 상환)
  • ③ 로스컷으로 대출약정 해지시 대출원리금을 초과하는 손실금액이 발생할 경우 차액만큼 입금하셔야 하며,손실금액 미입금시에는 입금일까지 연체이자율이 계속 적용됩니다.

계좌부활(상환유예) : 로스컷 실행 후 현금 입금이나 일부 상환되는 경우

- 로스컷 발생 후 D+5일 오후 3시까지 현금 입금 및 일부 상환으로 담보율이 로스컷 비율 +5%를 초과할 경우 정상계좌로 부활(대출서비스 계속 이용)

※ 고객이 다수의 계좌를 보유하신 경우 질권계좌의 로스컷만으로 대출원리금 상환이 부족할 경우, 타 증권계좌에 대해서도 로스컷 실행.

※ 제3자가 증권계좌에 (가)압류 조치한 경우 → 거래중지 및 기한의 이익 상실

3. 대출약정 및 대출연장/해지 규정
대출약정 및 대출연장/해지 규정
신규약정체결

약정 체결 조건

  • ① 신용평가기관 CB등급 1~8등급 해당 고객
    - 금융환경 및 신용환경 변화에 따라 신용평가등급 운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
  • ② 개인만 가능하며, 법인 및 외국인은 약정 불가
  • ③ 만 20세이상 성인
  • ④ 동일인 여신한도 3억원 이내
  • ⑤ 증권계좌 담보평가금액이 최저 100만원 이상인 고객
  • ⑥ 증권계좌에 대해 온라인 질권 설정을 완료한 고객
  • ⑦ 증권계좌에 매수/보유불가종목 보유시에는 대출신청이 제한됨
    • - 매수금지 종목 보유 시 : 최초 대출시점 담보평가액에서 제외
    • - 보유금지 종목 보유 시 : 대출신청 불가(매도 후 대출 신청 가능)
  • ⑧ 신용정보관리 대상자가 아닐 것
  • ⑨ 개인회생/파산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⑩ 신용회복지원(프리워크아웃)포함 대상자가 아닐 것

질권 설정 신청 방식

  • 고객이 당행 대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공인인증서/전자서명)

대출조건

  • 토마토 스탁론 사이트에 공시(http://loan.tomato.co.kr)
  • -연체금리
  • ① 3개월 이내 연체: 약정이자 + 3%
  • ②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연체 정리시: 약정이자 + 3%
  • ③ 6개월 이후 연체 정리시: 약정이자 + 3%

  • * 최고 한도 연체 이자: 19%
    - 대출기간: 12개월 (최장 5년까지 연장 가능)
    - 대출가능금액: 계좌 담보평가금액의 최대 300% (담보평가금액에 따라 차등)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연장 수수료 : 없음
    - 상환 방식 : 만기일시상환방식 (중도상환가능)
    연 장

    연장조건 : 아래 연장조건에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연장 가능

    • ① 신규약정체결조건에 ②∼⑤ 해당 고객
    • ② 약정만기일(D일 16:00)∼ D-21일(일수기준일) 사이에 온라인 연장 신청 고객
    • ③ 증권계좌 담보비율 121%이상일 경우
    • ④ 증권계좌의 (출금가능)예수금이 연장시점까지 이자금액 이상일 것
    • ⑤ 적용금리 : 만기연장시 대출금리는 금융시장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연장일 당일 저축은행이 적용하고 있는 대출 기준금리로 적용됩니다.
    • ⑥ 연장수수료 없음

    기타사항

    • - 만기일 16:00까지 연장 신청 하지 않을 경우 자동 해지 처리
    • - 자동해지시 대출원금과 대출만료일까지의 이자를 현금으로 보유하여야 정상 해지됨.
    • - 관련 법률 및 규정 또는 당사 내부 심사 등에 의거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일부상환
    • ① 일부 상환 조건
      • - 증권계좌 (출금가능)예수금이 일부 상환액 이상인 경우
      • - 일부 상환시 정리 순서 : 연체료/연체이자 -> 대출원금
    • ② 일부 상환 방법
      • - 당사 대출 홈페이지에서 신청
      • - 신청 가능 시간 : 오전 8시30분 ∼ 오후 4시
      • - 증권계좌 (출금가능)예수금이 일부상환 신청액 보다 작을 경우 상환 불가
    해 지
    • 해지 사유
      • ① 약정만기일 도래 :연장 미신청 또는 연장신청 부결된 경우
      • ②고객 중도해지 요청 또는 이자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 한 경우
      • ③ 여신거래기본약관 제5조(자금의 사용) 위반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 ④ 담보비율 120%이하로 인해 로스컷된 경우
    • 대출해지/원금상환과 동시에 서비스 이용약정 및 증권계좌질권설정 자동해지
    • 담보처분후 고객의 미상환대출금 발생시에 (주)토마토파트너(위험관리시스템 제공업체)이 이를 대위변제 할 수 있으며, 이경우 (주)토마토파트너는 고객님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이자납입
    • ① 이자 납입일 - 대출 실행일 익월부터 매 1개월 마다 대출 실행일
    • ② 이자 납입 방법
      • - 이자 납일일에 고객님의 증권계좌에서 자동 출금
      • - 증권계좌의 (출금가능)예수금이 이자금액 미만인 경우 출금 불가능 (전액출금방식)
    • ③ 담보율 121% 미만이면 이자 출금하지 않으며 연체 처리됨(이자출금에 따른 로스컷 방지)
    한도내 대출금 증액
    • ① 증액가능금액 = (계좌평가금액-대출잔액)*대출배수(최초 대출시)-대출잔액
    • ② 신용거래에 이상이 없는 경우(신용관리 등록 시 출금 거절됨)
    • ③ 한도범위 내에서 출금 요청한 고객
    • ④ 증권계좌에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압류 및 가압류가 발생하지 않은 고객
    • ⑤ 당일 증액 대출 후 당일 일부상환은 불가하오니 대출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지세 과세
    대출실행 시 대출금액별 인지세 과세 (인지세법 제3조 제3항).
    기재액 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이상 35만원
    ※ 위 계좌운용규칙 및 기본약관은 관련 법규 및 모범규준의 신설 또는 개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