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대백저축은행(이하 : 저축은행“이라 칭함)과, 본인 명의의 NH투자증권 증권위탁계좌를 담보((근)질권 설정)로 여신거래(주식매입자금대출)를 함에 있어 상호저축은행여신기본거래약관, (근)질권설정계약서 및 계좌운용규칙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의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여신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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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구분 | ▣ 한도거래 |
보유.이용 기간 |
▣ 고정(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제1호 선택) ※ 이자율은, 대백토마토스탁론 홈페이지 대출신청화면에 명시된 이자율에 따르기로 하며, 본인은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해 이를 확인함. |
지연배상금율 |
연체기간 3개월이하 : 약정이자 + 3% 연체기간 3개월초과 6개월이하 : 약정이자 + 3% 연체기간 6개월초과 : 약정이자 + 3% |
여신실행방법 | ▣ 여신 개시일에 전액 실행합니다. |
상환방법 | ▣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이자지급시기 | ▣ 매 1월마다 대출해당일에 지급합니다. |
① 본인은 이 거래약정으로 말미암은 채무의 상환자력유지를 위하여 제5조에 의해 정한 (근)질권이 설정된 증권위탁계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최소 담보비율을 유지하기로 합니다. 그 밖에 재무구조개선약정 등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 거래 약정의 끝부분에 이를 붙이고 그 내용은 이 거래 약정의 일부로 봅니다.
본인은 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7조 및 제19조에 근거하여 매 시기별로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기타 여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저축은행의 요청이 있는 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
본인은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저축은행 주식매입자금대출 전용홈페이지 내에서 본인이 동의한 약관 및 약정서 내용을 출력함)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이 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대백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과 거래처(이하 “채무자”라 한다)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저축은행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매체에 비치·게시하고 채무자는 영업시간중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3. 3. 3>
채무자가 발행하거나 배서·보증·인수한 어음에 의한 여신의 경우에는, 저축은행은 어음채권 또는 여신채권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는 여신신청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저축은행과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기타 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신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8.25>
채무자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저축은행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제출하기로한다. [본조신설 99.8.25]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저축은행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혹은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저축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저축은행이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이 약관은 저축은행과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약관은 저축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다음 사항의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계좌이체(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추심이체(예약에 의한 추심이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좌송금과 관련한 조회, 입ㆍ출금 등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된다.
이용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 사용위임 또는 양도ㆍ담보 제공하거나 본인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접근수단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용자는 이 약관의 적용대상인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용자는 저축은행이 정한 지정방법에 따라 계좌이체 및 추심이체, 계좌송금에 대한 이체 최고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거래가 성립한다.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이용자는 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저축은행은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직원과의 전화 통화에 의한 거래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저축은행에 녹음된 내용의 청취를 요구할 수 있다.
저축은행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 모사전송(FAX) 또는 우편의 방식으로 본 약관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약관의 내용을 설명한다.
본 약관은 고객이 각종 예, 적금, 대출원금 및 대출금 이자 등 납부를 위해 대백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칭함)과 체결하는 자동계좌이체(이하 “출금이체”라 한다)약정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위 약관의 내용을 승인하며 자동계좌이체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주)대백저축은행(질권자) 귀중
(근)질권설정자(채무자 : 이하 "설정자"라 합니다)는 채권자인 대백저축은행(질권자 : 이하 “저축은행”이라합니다)으로부터 주식매입자금대출을 받음에 있어,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계좌운용규칙을 승인하고 이 계약서 하단의 (근)질권 목적물에 대해 다음 내용으로 (근)질권을 설정할 것을 승낙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다음 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____년__월 __일자 __________약정서, ____년 __월__일자 __________약정서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__________주식매입자금대출 거래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다음 채무
____년 __월 __일
정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본인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질권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일로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다만,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설정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정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본인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질권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일로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설정자가 동의를 한 때나, 동등한 가치 이상의 담보대체, 동등한 자력 이상의 보증인 교체 또는 일부 변제액에 비례한 담보나 보증의 해지,해제 등 설정자가 대위변제할 경우의 구상실현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거래상 필요에 따라 저축은행은 다른 담보나 보증을 변경 또는 해지.해제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약관은 채무자가 대백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합니다)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등(이하 '증권회사'라 합니다)의 업무제휴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저축은행의 "주식매입자금대출"을 이용함에 따른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매입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증권회사 거래계좌에 (근)질권을 설정하여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저축은행은 대출금을 채무자의 증권계좌로 입금합니다.
채무자별 대출한도 및 동일종목의 투자한도는 저축은행별 3억원 이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합니다.
개인신용등급 | 채무자별 대출한도 | 동일종목 투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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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등급 | 담보평가금액의 30% 이내 | 동일종목 투자한도 |
7 ~ 10등급 | 담보평가금액의 2배 이내 |
* 담보평가금액은 주식잔고 평가금액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기산하여 3일째 되는 날의 예수금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담보평가금액 | 동일종목 투자한도 | 동일종목 투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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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하 | 담보평가금액의 3배 이내 | 담보평가금액의 50% 이내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담보평가금액의 2.5배 이내 | |
1억원 초과 | 담보평가금액의 2배 이내 |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할 수 없습니다.
저축은행은 채무자와 합의하여 보유불가종목을 설정할 수 있으며, 보유불가종목에 대한 현금화 시기 등을 채무자와 합의한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통보 및 HTS(Home Trading System) 등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의 현금인출이 제한됩니다.
저축은행 또는 증권회사는 채무자에게 최저담보비율 미달시 반대매매 전 담보물충당을 위해 1회 이상, 반대매매 당일 오전 1회, 반대매매처리 후 1회 이상 SMS, 전화 등 채무자와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의 담보유지비율을 통보 합니다.
채무자는 주소, 사무소, 기타 연락장소 및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저축은행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약관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채무자 겸 담보제공자인 본인은 저축은행이 요구하는 적정 담보가격 미만으로 담보비율이 하락할 경우 저축은행이 담보 주식을 임의 처분하여 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시가의 대응액으로 본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 변제에 갈음하여 담보 증권을 취득하여도 어떠한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약하고 처분을 승낙합니다.
본인은 귀 저축은행과의 여신거래(주식매입자금대출)약정에 근거하여 귀 저축은행이 본인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는 권리 및 장래에 가지게 될 일체의 권리를 귀 저축은행의 사정으로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하며, 귀 저축은행이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도 아무런 이의 없이 승락함을 확인합니다.
입력하신 개인신상정보, 직장정보 등을 허위로 작성하시면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입력하신 개인신상정보를 한국신용정보의 개인신용정보시스템과 CSS프로그램, 기존 거래내역 조회 등을 걸쳐 확인되므로 허위로 작성하시면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출상품종류 : 일반자금대출 - 주식매입자금대출 (대백토마토스탁론)
대출기간 : 취급일로부터 12개월 (최장 5년까지 연장가능)
대출이자율 :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연 4.2%
대출수수료
- 연장수수료 : 면제
매매시간
- 07:50 ~ 15:00(정상거래), 07:30 ~ 08:30(매도주문만 가능), 15:00 ~ 15:30(매도주문만 가능) 계좌운용규칙에 의해 주식매매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시간
- 대출신청 및 상환 : 08:30 ~ 16:30
- 이자상환 및 연장 : 08:30 ~ 16:00
로스컷이 발생하는 경우
- 증권계좌 담보비율이 담보유지비율 이하 도달 시(120%이하)
- 대출해지(만기해지, 기한이익상실 등) 후 대출금상환이 지연되는 경우
- 제3자가 증권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 조치한 경우 등
연장신청
- 당행 대백토마토스탁론 홈페이지 이용 (마이페이지 > 만기일연장신청 화면)
- 증권계좌담보비율 121%이상인 고객
NH투자증권 HTS, 고객만족센터, ARS주문만 가능하며 PDA, 휴대폰을 통한 주문은 불가능합니다.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82-1
Tel : 053-742-3301 I 053-744-0335